주택담보대출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내집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들이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들을 알아보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비용이란 무엇인가요?
부대비용이란 쉽게 말해 우리가 금융상품을 이용하면서 지불해야하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있으며 이러한 비용들은 모두 고객이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일부 상품(예: 디딤돌대출)등은 정부지원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면제되기도 합니다.
인지세란 무엇인가요?
인지세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며, 재산상의 권리 변동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될때마다 내는 세금인 셈이죠. 만약 1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5천만원의 대출을 받는다면 총 2번의 인지세를 내야하며 각각 15만원의 인지세를 내게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무엇인가요?
근저당권 설정비는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로써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및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증지대/법무사보수표 상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채권매입액 10만원, 등록면허세 7천원, 지방교육세 1400원, 증지대 9천원, 법무사보수표 상 보수금액 40만원을 가정한다면 약 41만원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온 42만원 중 70%는 채무자가 나머지 30%는 은행이 부담하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무엇인가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환기간 중간에 원금을 갚을 경우 생기는 위약금으로써 일종의 벌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라면 해당사항이 없지만 원리금균등상환방식 혹은 원금균등상환방식처럼 매달 일정금액을 갚는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나 최근같이 금리가 낮을땐 더더욱 신경써야겠죠?
이러한 부대비용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대부분의 부대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계산해서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각 항목별로 정해진 요율이 있고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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